세상의 모든 것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예전에 치러졌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대상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는

전체 인구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이지만

 

 

표본조사는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 중엔 조사 대상과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 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선

내가 조사대상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검색을 해야겠지요.

 

 

검색결과 사이트 난에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제목 아래 목록 중

인터넷조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이드 목록 중 맨 아래에 있는

 

표본조사 대상여부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주소 찾기가 나오지요.

 

이곳에 주소를 넣고

아래에 있는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 준답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현재 집에서 멀리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조사 대상인데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다음 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조사대상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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