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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 씨

전남편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

헤어진 뒤 벌인 양육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박철 씨와

'이혼'한 옥소리 씨는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해어진 후

이탈리아 셰프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해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린

전남편이 갖게 됐다고 하네요.


옥소리 씨는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대만 법에 따라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으며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

이라고 옥소리 씨가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옥소리 씨는 1968년생으로

나이 51세하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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